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 지원기준 및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고환촉진검사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중인 난임부부 (난임진단서 제출자, 사실혼 관계 부부 중 한명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건강보험 가입자)
출산당 25회(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아래 서류 구비 후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
서울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20~49세 여성
온라인 접수 (서울시 몽땅 정보 만능키)
경기도 보건건강국 거주지 보건소 문의
의학적 사유로 생식 능력 저하가 예상되는 남녀
신청자 본인만 지원 가능
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생식 세포 동결보존을 위해 본인이 지출한 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생애 1회)
02 생식세포 동결· 보존 진행
진단서, 확인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발급
CHO1SANG FERTILITY CLINIC